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14. 9. 19. 시행예정)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해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4)

 

대부업법에서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위임. 이에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취지?이유,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보일 등

**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5조)

 

채무자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부대비용(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최고이자율의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여 약정이자에 포함하였으나, 실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로 환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개정하되,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시 제외.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대부업자는 적용 제외). 출처 금융위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4. 7. 8 ~ ’14. 8. 17(40일)

관계부처 협의 : ‘14. 7. 8. ~ ’14. 7. 18.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4. 8. ~ ’14. 9.

개정안 시행 : ‘14. 9. 19. (※ 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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