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있으므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등을 도입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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