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분야의 세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담다
2014 세법개정안 '경제를 살립니다' 2014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의 세 가지의 큰 틀 안에서 총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해 기타 증가분 89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5,68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세수증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키우면 소비 확대가 다시 기업의 수익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임금 증가분(임원·고액 연봉자 제외)의 10%(대기업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줄여 소액주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10% 단일세율)하는 세제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임금 증가를 장려하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올해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합니다.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동일한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주어지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기존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2년 추가합니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2017년 말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종업원 수와 자본금이 증가해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적용될 매출액 기준은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대해서도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과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적용합니다.
또 창업·벤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을 한번 더 생각합니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기존 생계형저축은 3천만원).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 연령을 5년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에 대해 재행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납입한도 144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2017년 12월 말까지 적용합니다.
한편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를 2년 연장해 2016년 12월 말까지 적용하며,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변경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30% 줄어들도록 바꾸며, 퇴직소득에 정률공제(40%)와 근속년수공제(근속년수 1년당 30만~120만원)을 적용하는 지금의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개편합니다.
공평 과세| 공평하고 원칙있는 과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합니다. 또한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현재 44개 업종에 대해 의무화되었던 것이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동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명의 대여를 시키거나 부추긴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거주자 판정 기준 가운데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한편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App), mp3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또 늘어나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합니다.(공제한도 30만원)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17년까찌 3년 연장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합니다.
2014 세법개정안 Q&A로 알아보기
Q.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하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다음해 임금을 인상해 감면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져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 시 제외하도록 하려 합니다.
Q.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지금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 증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근로자는 2015, 2016년 연말정산 시 추가로 10%를 공제해 4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2013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 등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이 되므로 10%추가공제하여 총 40%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우리 가족은 출퇴근용 마티즈와 사업용 다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대상이 되나요?
경형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제 등의 환급제도는 1천시시(cc) 미만 경차 소유자로서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도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경형승용차(마티즈)와 경형승용차(다마스)를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다면 둘다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로 달라지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금의 세금 부담은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높고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차등공제로 바뀌면 전체 퇴직자의 98.1%(281만명 가운데 275만8천명)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들만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Q.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해외여행자들도 크게 늘었으나 면세한도는 1996년 이후 18년간 동결됐습니다.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관 인력이 보다 중요한 위해물품 단속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올렸습니다.
(출처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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