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
I. 추진배경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서민의 채무경감을 성공적 지원. * 개인 워크아웃 119만명, 국민행복기금 28만명 등 총 147만명 채무조정 지원
다만, 사적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①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이 각각 운영되면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는 데 일부 한계.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 * 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등
② 한편, 사적 채무조정 상담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 개인회생.파산 관련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 * 예)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임에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 등
Ⅱ. 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7월16일)의 후속 조치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는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액 규모,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여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보다 강화. ※ 신복위 Fast track(`13.5월~, 서울만 운영)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범위, 방식 등을 확대.발전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분은 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확대.강화). 신복위는 신청자의 채무현황(현 채권자, 채무액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자율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등에 적합)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상담결과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지원. * 예) 협약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분 등
부채확인, 기초적인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①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추가절감되고, 접수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공단이 지원)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 ※ 신청자는 비용, 절차(법률구조공단 추가상담 등) 등을 감안하여 ①, ②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규).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舊신복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채권 포함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 등)은
i) 캠코에서 직접 채무상담을 실시하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ii)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
Ⅲ. 기대 효과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사적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상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채무조정 분야의 경우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청자에게 원스톱(one-stop)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이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되어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또한,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상담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 시간 등이 절약됨
Ⅳ. 향후 계획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 ‘14.8.19.~
신복위 지부(전국), 캠코 본사(서울)에 창구를 마련 운영. * 향후 1년 간 운영성과(신청자 수, 지원효과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법무부 협업).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 *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예정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 현재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진흥원 출범시 동 기구를 통해 모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종합 상담.지원예정. 출처 금융위
※ 상세한 내용은 신복위(www.ccrs.or.kr), 캠코(www.kamco.or.kr),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
< 관련 연락처 >
기관명 |
부서명 |
연락처 |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
- |
국번없이 1397 |
신용회복위원회 |
제도기획부 |
6362-2024 (콜센터)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자활지원부 |
3420-5355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파산센터 |
국번없이 132 |
상세내용보기
http://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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