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수치심을 참고 가해자를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증언해야 했던 A씨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증인지원서비스의 실시
이처럼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자 법원은 2012년 3월부터 성범죄 피해자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인지원서비스의 확대요구에 따라 2014년 2월 10일부터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형사사건의 일반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현재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과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증인지원관이 전화로 피해자 증인에게 증인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증인신문 당일 만날 시각과 장소(법원 내)를 정합니다. 증인신문당일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인을 만나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물론 증인지원실은 일반 민원인이 출입하는 통로와는 분리되어 있고요.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이 형사재판절차와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증인이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면 피해자 증인으로부터 증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격려하여 증언과정에서 받았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자 증인이 귀가할 때에는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법원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여 피해자 증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의 경우에는 증인들이 증인지원실을 쉽게 발견하고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법원 내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은 일반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증인의 휴식과 대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증인소환장에 첨부된 증인을 위한 안내를 참조하여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인지원관과 통화하여 전화로 신청의사를 밝히면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당일 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접수하여 줍니다. 일반증인의 경우 법원 안내데스크 등에서 안내를 받아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시면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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