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6.5.25(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편입을 승인하였음
 
*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16.4.19.)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출처 금융위

 
*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16.3월말 현재)


상세내용보기 (KB금융지주 현황,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등 편입전.후 그룹구조등)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256561&tblKey=GMN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