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6.5.25(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편입을 승인하였음
*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16.4.19.)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출처 금융위
*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16.3월말 현재)
상세내용보기 (KB금융지주 현황,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등 편입전.후 그룹구조등)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256561&tblKey=GMN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파돔시티', 가상현실 테마파크 역할 기대 (0) | 2016.06.04 |
---|---|
'명예훼손' 유형과 성립요건 (0) | 2016.06.01 |
2016 KB 굿 잡(Good Job)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 (0) | 2016.05.06 |
2016년 1/4분기 신설법인 역대 최대치 경신 (0) | 2016.04.29 |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