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흔히 매스컴을 통해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인 명예훼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의 명예훼손들 중 가장 기본적이 되는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심은, (중략)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도8155]


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이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법조항을 보면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요건은 제1항의 [사실의 적시]이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의 적시]는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인해서 인격적 평가가 절하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도7420]

 

 

1. 죽은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죽은 사람[死者]에 대한 명예를 보호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를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앞서 다룬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비교하면 사자의 명예훼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호하는 대상이 사자의 “사회적 ・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인데요, 역사적 평가를 함에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허위의 사실로 침해하였을 경우엔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 드라마의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기는데요, 드라마로 각색했을 때의 허위 정도, 드라마 내용으로써 국민이 역사를 오해할 여지, 역사적 근거와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亡人)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도8411]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출판물이라는 매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앞의 법률들과 달리 [공연성]이 명시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바뀌어 있는데요, 이는 출판물이란 것의 속성이 이미 공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출판물이란 것의 개념이 모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여러 판례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문과 같은 출판물 대중매체는 출판물에 해당하고, A4 인쇄용지 몇 장의 단순 인쇄물의 경우는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중략)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생략)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도3535]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도3048]

 

 

3. 시대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명예훼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이버시대, 인터넷시대, 스마트시대 등으로 불릴 만큼 인터넷의 보급률과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인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사이버 명예훼손 또한 형법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사실의 적시]와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용후기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이것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무심코 던진’ 말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 사회적 평가와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 형법도 각 종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상당히 많아서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명예훼손죄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명예훼손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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