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를 자본시장법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2009년경부터 ELW 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 중에서 LP(유동성공급자)를 상대로 빠른 거래속도를 이용한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대규모의 수익을 남기는 스캘퍼가 등장함. 증권사들은 스캘퍼에게 전용서버,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ELW 거래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의 거래수수료를 받았음.


 

검사는 2011년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배제하고 스캘퍼에게만 전용서버 등을 제공하여 ELW 차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10여개 증권회사 대표이사 및 IT본부장 등 임직원과 다수의 스캘퍼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관련 사건의 모든 하급심에서 증권사 및 스캘퍼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증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고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판결 결과 및 판시사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란 법령에 금지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금융상품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함.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스캘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그 부분 상고도 기각하였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