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완전 정복하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4.5명 중 1명 꼴로 그만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장을 구비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밖의 세금신고 절차와 내용 등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국 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참조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3] 사업자 유형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5단계) 10~22%(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4] 확정일자 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2억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X 100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5]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
하려는 경우)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민원증명 신청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 등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 대리신청 (가족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증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 납세자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구비서류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6]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방법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공 내용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 과세 유형 휴·폐업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불필요
자료제공 시지 매일 업데이트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1일간 시차 발생)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 발생)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위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거나, 명의를 잘못 빌려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위 내용 숙지하시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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