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 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 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임야에 약초심기

 

1.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신고요건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3. 임업인 주택과 농막 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약초 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의 생산.가공지원이 있다. 출처 자연의소리카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제7조제1항 관련]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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