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952호]
[사안의 내용]
2006. 9. 13. A 소유의 이 사건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B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B 회사로 경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음. 이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를 달리하여 각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수분양자 등 앞으로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음.
2006. 9. 13. A 소유인 이 사건 제1, 8, 10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채권자인 피고 1 및 B 회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음. 이어서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그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각 가등기에 기초한 수분양자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음.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와 B 회사 사이 및 A와 피고 1, 2, 3, 5, B 회사 사이에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모두 해제, 포기 또는 해지되어 그에 따른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1, 2, 3, 5 및 B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➀ A와 피고 1 및 B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➁ A와 B 회사 사이 및 A와 피고 1, 2, 3, 5, B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
원심은, ➀ 이 사건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하여는,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➁ 이 사건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하여는,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그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러한 유효한 경정등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A와 피고 1 및 B 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은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➂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매매예약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해제 등으로 그에 따른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음.
[사건의 쟁점]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쟁점’)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가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마쳐졌으나 그 위법한 경정등기가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것이 되는지(‘제2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제3쟁점’)
위 쟁점들 중 제1쟁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에 이른 주 쟁점임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주문의 요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판단의 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그리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를 지는 것임.
한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됨.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종전의 대법원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함.
[판결의 의의]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와 사해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자신 앞으로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가등기상 권리를 전득자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전득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수익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의 당사자임에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도, 가액배상의무도 모두 부담하지 아니하였음.
나아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어느 누구를 상대로도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음.
이로써 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왔던 채권자는 앞으로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음.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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