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무단으로 뺏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형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폭행 ․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가져온 경우 절도죄나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3조에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구행위일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 3. 24. 선고 2005도8081)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단순히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은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고, 돈을 변제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도 사적복수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대여금청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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