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3다13849호]
사안의 내용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의 유료회원이었던 원고는 그 방송업체에 소속되어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의 추천으로 알티전자의 주식을 매수하였음. 하지만 추천받은 내용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고 게다가 추천받은 알티전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원고는 큰 손실을 받음.
원고는 주식투자 전문가 피고와 증권방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함.
제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반하여, 제2심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사건의 주된 쟁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제37조), 그리고 적합성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금지(제49조)를 정하고 있음.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러므로 피고는 주식투자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알티전자 주식의 매수 및 그 보유를 적극 추천하였고, 원고는 위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의 제공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더불어 피고 회사는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티전자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보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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