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토바이 무등록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구청에서 50만원 과태료, 검찰에서 50만원 벌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맞나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벌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형벌이고,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반드시 법률 위반일 경우에만 적용되나 과태료는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적 제제입니다.
양자는 불복수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 이므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여 결정(과태료 재판)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이 가능하며 검사와 당사자는 약식재판의 고지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서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부분은 형벌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에 의해 노역장에 강제유치가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만 하며 미등록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이 규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2호)되어 있습니다.
무등록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이 되기에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별도의 근거에 의한 부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둘 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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