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방학 및 연말 여행시즌을 맞이하여 최근 금융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건) : (‘13년) 29 → (‘14년) 58 → (‘15년) 72


최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주요 분쟁사례


(도난·분실)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도난분실관련 주요 분쟁사례>


(사례1) A씨의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하여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 발생

(사례2) B씨는 해외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50대 남성의 요구에 사진을 7~8회 찍어주었는데 숙소에 돌아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신고

(사례3) C씨는 해외여행 중 ATM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순간 현지인 2명이 접근하여 이야기를 걸면서 C씨의 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 발생


(신용카드 대금 과다청구)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과다청구 분쟁사례>


(사례4) D씨는 해외출장 중 신용카드로 택시이용대금을 결제하였는데 한국에 귀국 후 택시이용요금으로 청구된 금액(13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

(사례5) E씨는 해외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술집에 들어갔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에워싸면서 비싼 요금 결제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

(사례6) F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호텔요금을 결제하고 해당호텔에 방문하여 체크인 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체크아웃 시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호텔직원이 영수증은 없고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귀국 후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는 피해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낯선 사람과의 접촉 유의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에 의거하여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함.


분실·도난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이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세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여 도난·분실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해외사용 이의제기의 차이>


카드 사용정지 신청은 도난·분실 당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이나,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양도 금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3항2호*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 자제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호텔 체크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의 택시이용시 요금 및 영수증 확인


택시요금 체계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리 충분한 확인*을 해야하고,  * 국제 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시도하더라도 적정한 택시요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전표 등 서류상 오류 여부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시에는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과다한 택시요금 부과로 이의제기를 진행한 사례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이 택시이용요금이 아닌 택시 주유요금 영수증이란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제기에 패소한 사례가 있음.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결제통화 선택 유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수수료(약 3~8%)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됩니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 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에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 출처 금감원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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