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1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대해 고시했다.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작성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합계, 업무용 사용거리합계, 업무사용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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