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합니다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47개→52개로 확대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5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 업종 수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
구 분 가맹점 가입기한
’16. 2월 이전 개업 ’16. 5. 31. *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요건 해당일
’16. 3월 이후 개업 개업일(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미발급 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발급 신고 건수(건): (’13년) 2,122→(’14년) 6,296→(’15년) 9,651
* 미발급 신고포상금(백만 원): (’13년) 271→(’14년) 3,029→(’15년) 1,897
·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2015년 포상금 지급액 감소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5년) 96.5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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