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알아보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무엇인가요?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무엇인지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요건은 무엇인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가업 영위 기간별 200억 원 ~ 5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영농(양축 포함)상속공제 대상 농지, 초지 전부를 영농(양축 포함)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5억 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자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제2조 제1호가 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제7조 또는「수산업법」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고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즉,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연로자, 장애인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하는 것이며,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가 있는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총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 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이 경우 금융재산이라 함은 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출자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지요?

선순위 상속인인 손자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상속포기하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손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공제세액 = MIN(①, ②)
①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 공제한도액 = 상속인 각자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상속세 물납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청구 범위내의 상속세를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국채 및 공채, 물납충당이 가능한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자주 묻는 상속세 10문10답

 

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줍니다.  

 

Q1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요? 

A)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그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2  상속세를 상속인별 각각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가능한지요? 
A) 상속인 각각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상속인이 미납하여 전체 상속세가 다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과소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 모든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 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를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4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절약 되나요? 

A)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 10%


따라서 신고세액공제 외에 다른 공제대상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10%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료를 불입.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생명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6  상속포기한 자가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A)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하게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7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족연금은 무엇인지요? 

A)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8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된 위자료에 다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A)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 하고 있으며, 국가가전사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또는 위자료) 역시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금양임야, 지정문화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요? 

A)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하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선조”라 함은 할아버지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및 조부모 등의 분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Q10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재산 등기 시에 내는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해야 할 공과금 등이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등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세무 상담 질문 10가지로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역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내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대상, 신고납부 기한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고객만족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 126번에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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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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