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사설자연장지 개관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자연장지(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 설치ㆍ조성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및 시설

 

개인·가족 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 등 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사설자연장지의 시설


사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사설자연장지의 이전·개수, 시설 일부·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수목장림의 시설


수목장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예를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관리비: 잔디 조성비, 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가격 게시


신고한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
사설자연장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금품수수의 금지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
사설자연장지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자연장지 설치금지  

설치금지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사설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설치금지 지역에서 사설자연장지 설치 시 제재


설치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때에는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설치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자연장지의 폐지

사설자연장지 폐지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를 위반하여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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