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약인가 독인가?


#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세입자 B씨로부터 등기편지를 받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 나가려고 하니, 두달 후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편지 아래 부분에 ‘내용증명 우편물’ 이라는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다. A씨는 우선 불쾌한 마음이 앞선다. 아니, 그냥 말로 해도 될 것을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다니. 나를 믿지 못하니 법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우리는 내용증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 그래서 평온하던 사이도 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 그만 살얼음판 같은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만다. 구두 통지에 따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문서로 확실히 해두자는 뜻인데, 상대방은 이를 법적인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면, 이 내용증명은 서로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용증명 대신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선 알아보자. 그리고 내용증명의 의미와 법적 효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자.


 

구두 약속과 오리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무슨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말로 한다. “고장 났으니 수리 좀 해주세요.”  “그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만기되면 비워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전화로 하거나 만나서 구두로 통지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편지를 보내거나 메모를 남기자고 한다면, 상대방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걸로 불쾌하게 생각한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가는 바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만다. 그러나 말로 한 약속은 그야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들었다면 난처해진다.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로 하는 약속이 분쟁의 씨앗이다.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이 여기에도 있다. 이른바 ‘오리발’을 막기 위한 방도를 몇 가지 제시한다.


 

1) 메모지 사용

계약서나 각서 같은 문서는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준다. 그래서 옆에 있는 조그만 메모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로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둔다는 의미로, 조금 전에 말로 한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한다. 2014년 00월00일 이사 나가기로 한다. 김임대(서명) 박임차(서명) 2014년 00월00일. 여기에 두 사람이 자기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면 된다. 복사기가 옆에 없으면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누어 가진다. 허술하게 보이는 이 메모지 한 장이 나중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2) 문자 메시지 남기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저장해 둔다. 김임대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2014년00월00일에 이사나가야 하오니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박임차 올림. 이 메시지는 내용증명의 역할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


 

3) 대화 내용 녹음

중요한 내용을 통지할 때 녹음해 두는 방법이 있다. 후일 필요시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시한다. 상대방이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면 위법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4)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꼭 보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내용도 간략하고 정중하게 써서 상대방의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내용증명의 의미와 작성방법, 발송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언제 어떤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다. A씨가 받은 편지 아래 부분에는 우체국 스탬프가 찍혀 있다. 이 우편물은 2014년 8월 25일 제1234호 내용증명 우편물로서 제출한 것을 증명합니다. 성남우체국장.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이 편지의 내용과 발송한 날짜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 내용증명은 시비를 가리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 문안작성과 발송절차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편지와 같다. 간략히 그리고 정중하게 쓰는 것이 좋다. 당사자 이름과 주소, 날짜 등이 들어가야 한다.


 

내용증명(예시)
제목 : 만기 해지 통지
수신 : 김임대 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0
발신 : 박임차 (인) 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0
일자 : 2014년 8월 25일


제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의 임차기간은 2014년 10월 11일까지 입니다. 저는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 나가고자 하오니 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편지를 쓰고 나면 2부를 복사하여 모두 3부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한다. ‘내용증명우편물’ 글자가 들어간 스탬프를 받아 1 부는 준비해간 편지봉투에 넣고, 1 부는 우체국 보관, 나머지 1 부는 가져온다. 편지는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비용은 내용증명 수수료 및 등기료 합하여 약 5천원 정도이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다음 수순은?


 

내용증명에 관하여 자주 오는 질문 중 하나이다. 월세도 안내면서 전화도 안받는 세입자에게 주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보낸 경우를 보자. 이 때 수취인 부재로 보낸 편지가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았다면 일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보내 보고 그래도 역시 되돌아 온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 조치로 들어간다.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이 소장을 받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소장도 세입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이번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부동산 계약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로, 말로 하는 통지보다는 문서통지로, 그래서 내용증명에 대한 거부감도 그 만큼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출처 왕비재테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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