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한 유언, 유효한가요?
“아이고 아버지....... 저는 어찌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길동이에게 재산의 80%나 남기신다니요!"
"길동아, 그러지 말고, 나눠 가지자꾸나.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남기신 유언장에는, 분명히 너랑 나 각각 50%씩 재산을 나눠가지라고 하셨잖니.”
“형님! 아무리 유언장을 남기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을 따라야지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재산의 80%를 가져가겠습니다.” “뭐야?! 한 푼도 양보 안하겠다 이거지?! 그래, 법대로 하자 이거야!”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길동이 형제가 크게 싸우고 말았네요. 결국 법대로 하자는 길동이와 길동이의 형님!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길동이의 형님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길동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거하여 다음 법조문에서 명시하는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합니다.
§ 민법 제 1066조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 민법 제 1067조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
§ 민법 제 1068조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 민법 제 1069조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언이나 공증인에게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 민법 제 1070조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
다음 법조문을 통해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길동이의 형님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길동이의 형님의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 길동이와 형님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언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길동이의 아버지는 한 달 전 쓰신 유언장과는 다른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마지막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었다면, 길동이의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남긴 유언을 따라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만을 말하자면, 마지막에 남긴 유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유언은 영원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민법 제1108조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위의 민법 제 1108조를 통해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한 후에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유로이 유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변경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1109조
여러 개의 유언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에 따른다.
위의 법조문을 통해서는 여러 개의 유언이 내용상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길동이 아버지의 유언 또한 두 가지의 유언이 내용상 맞지 않는 경우였으므로 길동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었다면,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격한 유언에 관한 법조문들! 유언도 함부로 남겼다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언이 되어 곤란해지겠죠?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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