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아래 참조)입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를 시행합니다.


    ① 신고 기간 : ’16. 6. 1(수) ~ 7. 31(일) (2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및 ☎120번(서울)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시행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 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합니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센터 명칭

신고 번호

서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120)

부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시청 2층 행복민원실)

051-888-6655

대구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

120

(휴대폰은 053-120)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2-440-5663, 5666

광주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062-613-6701~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270-3516

울산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052-229-2730, 2733

세종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

044-300-4044

경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1-888-5550~1

강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249-3476

충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43-220-2721~2

충남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3318

전북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372

063-280-3256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287-1332

경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54-270-5601~3

경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도청 본관 1층)

1899-0640

055-211-7987

제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4-710-2664


 

■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첫째, 전국적으로 6.1~7.31까지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

 

둘째, 금융감독원은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합니다.

 

셋째,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 대대적인 집중 단속 실시

 

첫째,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합니다.

 

둘째,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

 

셋째,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첫째,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대표전화 132번)을 실시합니다.

 

* ①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전담팀을 현행 181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하고 주로 법률 소외지역에 설치된 72개 지소에도 운영②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별도의 법률지원팀 운영③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27.9%, 미등록대부업 25%)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둘째,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 등)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