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6.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했으나 동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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