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2MB, 인터넷 카페 회원 상대로 모금 불법아니다

 

 

[대법원 2014다202110호]

 

 

사안의 내용

 

피고인 백씨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라 함)’의 수석부대표이고, 피고인 강씨는 안티2MB의 기획전략부대표이며, 피고인 채씨는 안티2MB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임.

 

피고인들은 횡령(백씨) 및 정치자금법위반(백씨, 채씨)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백씨, 강씨)혐의로 검찰에 기소 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백씨, 강씨

 

피고인들과 안티2MB 운영진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안티2MB 카페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안티2MB 광고비 모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연행자 벌금 및 부상자 치료비 모금을 받았음.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안티2MB 운영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모집 혐의.

 

횡령의 점 - 피고인 백씨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서울역 인근에서 후원금으로 구입한 카메라를 신씨에게 150만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안티2MB 총무인 박씨에게 카메라를 전달해 달라며 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재물 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 피고인 백씨, 채씨

 

안티2MB 운영진은 2009. 4. 29. 실시 예정인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티2MB 차원에서 후보자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채씨는 후보자로, 피고인 백씨는 채씨의 후원회 대표자로, 박씨는 회계책임자로 각각 등록하고, 박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 채씨와 후원회에서 선거기탁금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 채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선거기탁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채씨는 이를 승낙하였음.

 

 

사건의 쟁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관련하여

'안티2MB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모금행위 부분이 기부금품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기부금품’의 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단체로서의 실체성

이 사건 모금액 중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횡령의 점 관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지의 여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았는지 여부

 

 

판결 진행

 

1심의 판단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함으로 무죄 선고

-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이에 검사 측 항소

 

2심의 판단

- 피고인 백씨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강씨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피고인 백씨, 채씨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벌금 30만원

- 항소심에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관련 약 1200만원 의 기부금을 조계사 우정국공원 입구 앞 천막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 종전 공소사실과 추가하는 고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상이하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 취소.

-이에 피고인 백씨, 채씨 및 검사 측 상고.

 

 

판결 결과 및 판단 이유

 

판결 결과

▪ 조계사 피고인 백씨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환송함.

▪ 피고인 채씨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판단 이유

▪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관련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동일한 1년 내의 모집기간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포괄하여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추가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하여야 할 것임.

 

▪ 기부금품법 위반의 점 중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모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안티2MB의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추어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 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므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모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백씨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

 

▪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백씨, 채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