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2011년 7월 현대차 티뷰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1 년 당시 사고로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졌습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자체 결함으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며 “사고는 현대차의 제조결함 탓”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선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을 포함한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에 이런 엄청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일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처벌적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다면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을까?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법률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배수적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11.3.29.]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

 

2014년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은 후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묻게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반적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 손해액을 피해자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반 사회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 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반대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소인 가해자의 반 회성 등은 지극히 애매모호한 요소로 이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형벌적 제재금이 피해자에게 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실손해의 정도와 무관한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배상소송 승소에 따른 이익을 노리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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