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태극기 게양은 잊지마세요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무휴국경일이 되었답니다.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도, 제헌절의 의미는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제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로, 이것을 만들어 공포한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한 3년 뒤인 1948년에 총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제헌절은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더욱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날입니다.

 

 

 

또한,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태조실록에 나온 1392년 7월 17일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랍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기본 법령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바로, 경국대전이랍니다.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으로,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하고, 16년(1485년)에 펴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제헌절은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헌절과 더불어 3.1절, 광복절, 개천절을 통칭해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고 주권국가가 되어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기 까지, 많은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따랐는데요. 주권국가로서 기본법을 제정해 나라의 뿌리를 세운 날이 바로 제헌절이죠.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를 게양을 잊지 말아주세요! 출처 울산누리

 

 

 

제67주년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태극기 게양시간

 

* 2015년 7월 17일(수)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 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태극기 구입하는 곳

 

* 각 시,군,구를 포함한  지자체 민원실(읍, 면, 동 주민센터 등) 및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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