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불법
등산하다 나물 채취 안돼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그런데 가끔 등산을 하면서 단순히 자연을 만끽하는데 그치지 못하고, 자연을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봉지나 봉투를 준비해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아예 맘먹고 몸에 좋다는 식물을 싹 담아가는 분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산에서 혼자 자란 나물인데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공원에서의 산나물 · 산야초 등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동법 제8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나물이나 산야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산에서 혼자 자란 식물인데 왜 채취하면 안 될까?
최근 강릉 백두대간에서는 산겨릅나무 13그루에서 무려 163㎏의 껍질을 불법 채취해 승합차로 옮기려는 윤모(50) 씨 등 2명이 동부지방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모씨가 나무껍질을 불법 채취하는 바람에 35년생으로 추정되는 산겨릅나무의 일부는 결국 말라 죽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채취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소중한 우리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가 가꾸며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는 건 한치 앞도 계산하지 않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연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연을 훼손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임산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산림청 등에서도 특별 단속반을 꾸려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돈이 되는 나무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가족과 먹기 위해 나물을 채취하는 것도 삼가야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산에도 다 주인이 있으며, 국립공원에도 법에 의해 소득을 위한 채취를 허가받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나물을 채취해 간다면, 채취를 허가 받은 농민들의 가계소득에도 타격을 줄지 모릅니다. 더불어,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채취 및 섭취했을 경우, 등산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항상 ‘자연과 공존’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산림 속 불법 채취로 떠들썩한 뉴스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 보존된 모습으로 길이 보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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