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

 

협약개요
정식 명칭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


가입국 현황

169개국(2016년 5월 현재, 지정습지: 2,240개소, 215,240,112 ha)


람사르(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랜드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협약 목적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인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


협약 의무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르 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 지정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주요 내용

람사르협약은 전문 및 본문의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 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르 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한다 (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하고(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제10조)되며,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가능(제11조)


람사르 습지 선정기준

람사르 습지의 선정기준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로 하고 있다. 다음은 1999년 제7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한 범주에만 속해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지역에 분포하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공간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대표적인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에서 수문·생물·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인 기능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국경에 분포하는 습지의 관리는 다국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한 것임)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개체수가 희소하거나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상당한 양의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
-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이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를 지닌 습지
- 특정 지역의 생태순환 단계에서 위기 단계에 근접한 곳으로,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 특정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대표하는 특정 물새 분류군의 일정 종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전세계에 서식하는 특정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


등록근거 : 습지보전법 제9조
등록절차 : 습지조사 -> 등록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등록신청(환경부->람사르 사무국) -> 람사르 등록 심의(람사르 사무국) -> 등록 확인서 교부(람사르 사무국->환경부)


등록현황 : 21개 지역, 186.228㎢

 

구 분 람사르 습지현황 습지보호지역 현황
지정개수 면적 비고 개수(면적)
환경부 15개소 16,628㎢ 3개소는 습지보호지역과 불일치
(오대산국립공원/
강화매화마름군락지/
한강밤섬)
21개소(124.241㎢)
해양수산부 6개소 169,600㎢ 12개소(225,170㎢)
지방자치단체 3개소(6,634㎢)
총 계 21개소 186,228㎢ 36개소(356,045㎢)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목록 : 21개소

 

- 대암산용늪, 우포늪,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보성갯벌, 물영아리오름 습지, 무제치늪, 두웅습지, 무안갯벌, 물장오리오름 습지,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1100고지 습지,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증도갯벌, 한강밤섬, 숨은물뱅듸, 한반도습지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람사르 습지 : 3개소

 

습지명 위치 면적(m2) 특징 람사르 지정일자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 및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 17,000 오대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의 습지로(소병황산늪, 질뫼늪, 조개동늪), 지중수 용출에 의한 포화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산지습지,산양· 담비·수달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 2008.10.13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000 간척지 내에 논과 소류지의 수변구역 따라 형성된 호소습지,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마름은 한해 또는 두해살이 식물로 논 주변에 자라고 있음 2008.10.13
한강밤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000 한강의 하중도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5,000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유일한 도심 내의 습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리기에 어류 다양성에 큰 기여 2012.6.20

 


습지의 정의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1) 우리나라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1)·기수2)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3)시에 수위4)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5)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2)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보다는 수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m의 수심을 초과하는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한 제2조 1항에서는 습지에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

- FWS(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Wetland;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습지는 수계와 육상 간의 전이지역으로 항상 지하수면이 높거나 얕은 지표수로 침수된 장소를 말하며, 지표면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식물유형이나 동물군집 그리고 토양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화지역으로 정의한다.”
- EPA(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
“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습지는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4) 캐나다

- NWWG(The National Wetland Working Group; 캐나다 국립습지위원회)
“습지란 지하수면이 지표면이나 지표면 위에 놓여 있는 땅이나 습윤 토양, 친수성 식생, 습윤 환경에 적응된 다양한 생물활동 등 습지의 특징적인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5) 일본

“습지는 강의 시작부터 바다의 얕은 곳까지, 즉 산지 수역의습지, 호수, 하천, 인공 수계 등과 해안 지역의 갯벌, 맹그로브 숲, 산호초, 조류 장 등을 포함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총칭한다.”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 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맞춰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자연생태 핵심지역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
법적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지역 지정)


※ 지정기준 :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①습지정밀조사 → ②지정계획 수립 → ③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 ④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⑤관계부처 협의 → ⑥지정·고시(최종범위 확정)

 

 

습지보호지역 현항(총 36개소 : 환경부 21, 해양수산부 12, 지자체 3, 총 356.045㎢)


총괄(2016년 1월 현재)

 

구분 습지보호지역 현황 람사르 습지 현황
지정 개수 면 적 개수(면적) 비고
환경부 21 개소 124.241㎢ 15개소 (16.628㎢) 3개소는 습지보호지역과 불일
(오대산국립공원/강화매화마름군락지/한강밤섬)
해양수산부 12 개소 225.170㎢ 6개소 (169.600㎢)
지방자치단체 3 개소 6.634㎢
총 계 36 개소 356.045㎢ 21개소 (186.228㎢)

 

 


내륙습지 - 환경부 지정(21개소, 124.241㎢)

 

지역명 위치 면적(㎡) 특징 습지보호지역
지정일
지정일자
(람사르지정)
순천 동천하구 전라남도 순천시 5,394,000 물억새 군락이 우세한 하도습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물새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상당수 분포 2015-12-24
한반도습지 강원도 영월군 2,772,000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2012-01-13 2015-05-13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도 제주시 1,175,000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2015-05-13
정읍 월영습지 전라북도 정읍시 375,000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구렁이, 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 서식
상주 공검지 경북 상주시 264,000 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 2011-06-29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1,930,000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2011-04-07
제주 동백동산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90,083 독특한 환경 곶자왈, 지하수 함량율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이 있는 습지 2011-04-22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 제주 제주시 610,000 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 2008-10-13
제주 1100고지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26,000 고산지대의 독특한 환경을 가진 습지, 멸종위기종 및 휘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생태적 환경이 발달한 고산지대습지 2009-10-12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경남 밀양시 587,000 2015년 12월 복원공사 종료 2006-12-28
한강하구 경기 고양시 60,668,000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신안장도습지 전남 신안군 90,000 도서지역 최초의 내륙습지 2005-03-30
담양하천습지 전라남도 담양군 981,000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는 하천습지 2004-07-08
신불산고산습지 경남 양산시 308,000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신불산 고산습지 습지보호지역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이다. 2004-02-20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67,000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사구습지 2007-12-20
화엄늪 경남 양산시 124,000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발달된 산지습지 2002-02-01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09,000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하고 있는 습지이다 2006-10-18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184,000 고산습지의 다양한 생물서식, 끈끈이주걱, 꼬마잠자리 등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발달된 산지습지 2007-12-20
우포늪 경남 창녕군 8,609,000 후빙기의 기후변화에 따라 형성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 1998-03-02
대암산용늪 강원도 인제군 1,360,000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대암산용늪은 우리나라 중동부 산악지역의 대암산(해발고도 1,304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고층습원 1997-03-28
낙동강하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37,718,000 철새도래지,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한반도의 남동해안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겨울철새의 주 서식처 중 하나이다. 1999-08-09

 

 

 

연안습지 - 해양수산부 지정(12개소, 225.170㎢)

 

지역명 위치 면적(㎡) 특징 습지보호지역
지정일
지정일자
(람사르지정)
비금·도초도 갯벌 전라남도 신안군 12,320,000 저서동물, 염생식물과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 2015-12-30
시흥갯벌 경기도 시흥시 71,000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으로,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 2012-02-17
봉암갯벌 경상남도 창원시 92,396 도심 인근에 형성된 지리적 특이성을 지니며,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 2011-12-16
증도갯벌 전남 신안군 31,300,00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 우수 2011-09-01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10,400,000 광활한 면적과 빼어난 경관, 유용수자원의 보고 2010-02-01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15,300,000 수려한 자연경관 및 희귀조류의 서식 및 번식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출현하는 희귀조류의 서식처이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2009-12-02
부안줄포만갯벌 전북 부안군 4,900,000 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2010-02-01
웅진장봉도갯벌 인천 웅진군 68,400,000 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2003-12-31
보성벌교갯벌 전남 보성군 10,300,000 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 2006-01-20
순천만갯벌 전남 순천시 28,000,000 소규모 하천의 하구역에 발달한 내만형 갯벌습지이다. 2006-01-20
진도갯벌 전남 진도군 1,440,000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2002-12-28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42,000,000 생물다양성이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2008-01-14

 


지자체 지정 습지(3개소, 6.634㎢). 출처 국립습지센터

 

국립습지센터 바로가기  http://www.wetland.go.kr/cmm/mai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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