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왕비재테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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