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차이
1. 인도명령은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만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 없습니다)
2.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경매계에 신청합니다.
3. 인도명령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4. 인도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짧게는 1주 길게는 2-3개월안에 결정이 납니다
5.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재를 합쳐서 3-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6. 명도소송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1) 보증금을 전액배당받지 못한 선순위임차인
2) 배당요구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자
3) 적법한 유치권자
7. 명도소송은 최소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한다
8. 명도소송은 최소 6-10개월정도 소요된다
9.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결정과 판결은 받은 이후의 절차는 둘다 똑 같다
그렇게 집행권원을 가지고 관할 집행관사무소(집행할 목적물이 소재하는 곳)에 가서 강제집행신청하면 된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주도권을 잡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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