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 (상계신청)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
그러나,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계신청은 가능하나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상계신청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
① 매수인은 경매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
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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