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 (상계신청)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

 

그러나,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계신청은 가능하나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상계신청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
 ① 매수인은 경매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

     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