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다면?

 

 

 

대학졸업, 취업, 결혼, 그리고 출산이라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A녀는 퇴근한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듯이 끌려갔고,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강제로 입원까지 하게 된 A에게 남편 B는 이혼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기 전에는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남편 B와 한통속인 병원장 C는 멀쩡하다는 A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를 계속 병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 A가 병원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A처럼 정신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구제방법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보호법이 지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신보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병원장 C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A의 직계존속인 부모 역시 구제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를 접수한 관할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하며, 심리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남편 B와 병원장 C가 매일 A를 학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청구를 한 A녀는 법원의 최종 결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시로 정신병원을 나가도록 해달라고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남편 B와 병원장 C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에 관한 정보들은 법원에서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1661-9797)를 통해서도 쉽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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