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의 분류
산지에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다.
1)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2.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ㆍ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ㆍ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ㆍ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ㆍ기상관측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ㆍ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ㆍ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ㆍ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ㆍ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임업시험연구기관 등
ㆍ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ㆍ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ㆍ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
2)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삼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ㆍ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
목공예실ㆍ 숲교육실ㆍ숲수련장ㆍ 산림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ㆍ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교육 시설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ㆍ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ㆍ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ㆍ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ㆍ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ㆍ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ㆍ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ㆍ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ㆍ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ㆍ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ㆍ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ㆍ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ㆍ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ㆍ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ㆍ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ㆍ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ㆍ물건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벌채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것
ㆍ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찰영시설
ㆍ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ㆍ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주택승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허가 제외)
3)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부지면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사찰신축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ㆍ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ㆍ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ㆍ660㎡ 이하의 농림어업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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