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혜택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의 농가일반현황, 소유인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의 임차농지현황, 지번, 농지구분(진흥, 보호, 진흥밖), 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의 농지일반현황이 기록된다.
한 세대에서 세대원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 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 경영을 영위하자 않을 때 가족 중 1인이 승계해 농업 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되고 종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출처 왕비재테크카페
'부동산.경제정보 > (부동산일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자경증명, 농업인 확인서 및 세제감면 (0) | 2014.08.20 |
---|---|
부동산 NPL 투자위험, 실전은 이론과는 다르다 (1) | 2014.08.20 |
부당한 편파적인 계약은 무효 (0) | 2014.08.19 |
임차건물 명도, 현명한 방법은? (0) | 2014.08.19 |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용행위 (0) | 201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