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시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차인이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할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및 매수인 인감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택임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포함)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BLOG main imag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Total :
Today : Yesterday :

카테고리

전체보기
NOTICE (위 참조)
공지사항
부동산감정자문
담보대출.금융.PF자문
저가부동산매매자문
부동산.경제정보
쉬어가는 샘터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