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시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차인이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할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및 매수인 인감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택임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포함)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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