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6.4월) 의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려는 것임.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15.9월) 및 19대국회 정부입법안(’13.7월) 재추진 등
 

 

 

2. 주요 내용

 
1)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40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타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을 상향

   ※ 다만, 업권 규모 및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타당한 수준에서 상향

 
 ➊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천만원 → 5천만원
 ➋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천만원→ 5천만원


󰊲 형사벌의 행정벌로의 전환(안  §38의2①)

   행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
 
 ➊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벌금(5백만원)→ 과태료(1천만원)
   * 은행법, 자본시장법도 관련 사항을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율 또는 규율예정
 ➋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은 벌금(천만원) → 과징금(취득가액의 30%)


󰊳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23의12)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➊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➋ 감독기관 검사·감사 ➌ 검·경 수사

       ➍ 행정심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 정지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안 §38의2②)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의 시장불안 등 감안,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처분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자기자본 잠식,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등

    - 부과액의 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2) 건전한 영업 영위 유도

 

󰊱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안 §37의3①)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월) 이행사항

   상호저축은행 부실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

    → 고의·중과실로 완화**하여 지나친 경영상 부담 완화

 

   *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법취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균형적으로 감안

 

󰊲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신설(안 §18의2)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일정 기한내 처분의무를 신설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우회* 방지

     * (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 영위 등

    - 부칙상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안 §10의6)
 ㅇ 現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

    - 심사 대상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의 구체화는 시행령 위임
 
      *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
      * (심사 가능요건)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실효적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 부여

      * 동일한 의무를 규정한 지배구조법상의 旣입법례를 반영

 

 

3) 기타 업무체계 정비 사항

 

󰊱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 정비(안 §10①)

     * 「위·원 협력강화 방안」 관련 이행 사항 (‘15.7월)

   유상감자와 달리 단순 집행·반복적 사항인 무상감자의 인가업무는 금감원으로 위탁하여 절차 간소화

     * 타법례는 유상감자만을 규율 : (보험법) 인가사항, (은행법 개정안) 승인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정비(안 §38의8)

    * 금융업권 내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최초발생(‘16.3월) → 운용과정의 미비점 보완 차원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의 30일 이내에 부과의무 명시 등

   절차규정 명확화

  시행령 등에서 그밖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위임사항)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확정

 

 


3. 향후 일정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16.6.14~7.25일 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 제출 계획.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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