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흔히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소송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독촉절차입니다.
독촉절차란 주로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우선 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어떠한 사정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 가능)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명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거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채권자는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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