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제도인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대폭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농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의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8%)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농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 초과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5%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태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 이실텐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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