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 면허어업


내수면양식어업 중 면허어업에는 조방ㆍ가두리ㆍ수하식ㆍ바닥식ㆍ축제식 양식어업이 있습니다. 하천, 저수지 등 공공용수면 등에서 조방ㆍ가두리ㆍ수하식ㆍ바닥식ㆍ축제식 양식 등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종류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
 


내수면양식어업 관련 법령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조).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수면어업법」의 적용범위


「내수면어업법」은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3조제1항).


“공공용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


공공용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고(「내수면어업법」 제3조제2항), 공공용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4조제1항).


*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4조제2항).
 


「수산업법」의 준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2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내수면어업법」 제20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수면어업법」의 경과조치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내수면어업법」 부칙(제6255호, 2000.1.28.) 제2조제1항].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내수면어업법」 부칙(제6255호, 2000.1.28.) 제2조제2항].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내수면어업법」 부칙(제6255호, 2000.1.28.) 제2조제3항].



내수면양식 면허어업의 종류


하천, 저수지 등 공공용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


※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내수면양식어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양식어업의 개시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 신고어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내수면양식어업의 명칭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6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조방(粗放)양식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호소·저수지에 자원조성을 하여 양식

가두리양식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어류 등을 양식

수하식양식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

바닥식양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

축제식양식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
 


내수면양식어업 면허의 취득 

면허의 신청


공공용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며, 기점의 선정 등의 표시방법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호에 따릅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면허의 우선순위


내수면양식어업의 면허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릅니다(「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1항).

1.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를 받기위해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내수면어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내수면어업면허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내수면양식어업의 면허와 어업권


어업권의 취득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어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내수면어업면허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제17조제1항).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7조제2항,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7조제3항).


※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15조제1항).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내수면양식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후단).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2항 단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2항 단서,「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2항 단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준용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내수면어업법」 제22조)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제2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제3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또는 「어장관리법」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은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수산업법」의 준용


내수면양식 면허어업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2조).



위반 시 제재


내수면양식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양식어업을 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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