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담보에 있어, 나대지란 지목 임야를 제외한 전.답.과수원.잡종지.유원지.대지.공장용지등 기타로서 지상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지목 임야라도 경사도가 거의 없고 도심지에 있으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는 토지임야로 칭합니다.

 

나대지 및 임야의 입지.현상등에 있어 좋은 경우와 안좋은 경우를 대별하자면,

 

1. 좋은 경우 : 도심지에 위치하여 개발행위에 전혀 지장이 없고, 향후 지가상승이 전망되는 토지

 

2. 안좋은 경우 : 

    1) 비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지목 전.답.임야등

    2) 시공사 미정 1만평 초과 계획단지   
    3)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지역등 공법상 제한 심하게 받는 토지

    4) 시세하락지역, 맹지, 용도제한 토지, 특수용도로 범용성 떨어지는 토지

    5) 단독이용가치없는 토지, 혐오시설 인접, 극소규모 면적, 거래없는 허허벌판

    6) 경사도 심하고 수목우거진 임야등 환가성 낮은 토지

    7) 지상에 무허가건물 존재하거나 흉물화된 사용불가건물있는 경우

    8) 도로폭 협소한 나지, 진입로골목.시장통등 공사난 우려 지역소재 토지 

    9) 공사중단, 사업성 불확실한 허가난 나지 (규모클수록 위험)등       
   

대출비율은 채무자신용도 및 담보부동산 성격.현황.현상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상 기본 50%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70~80%까지 입니다.

 

담보가액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 공시지가등을 참고하여, 적정여부를 지원금융기관에서 심사합니다.

  
한편, 토목전 허가득한 사업부지는 통상적으로 일반부지평가액보다 사업권이 반영되어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융기관입장에서는 계획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되어,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지원이 됩니다. 결국 사업수행능력이 다소 미진하다면 오히려 허가받은 토지담보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임야담보로서, 입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목등기부, 입목등록원부등 유무파악 및 임대차관계 조사를 별도로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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