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담보
맹지란 지적도상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행위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고 금융기관에서도 담보취득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감정법인에서 담보감정시에도 통상 정상감정가액의 70% 내외 수준으로 감액감정됩니다.
만약, 맹지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취득가능합니다.
1. 주변상황에 미루어 재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 지역권 설정된 경우
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
4. 관습상 도로가 있어 통행가능한 경우등 한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맹지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린권 즉, 주위 토지통행권 인정, 인접지간에 최소한의 이용조절등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접지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사전에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며, 용익물권인 바, 등기순위가 있습니다. 설령 부동산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2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가 생깁니다.
승역지는 통행을 제공하는 자의 토지이며, 요역지는 그 반대로 제공을 받는 자의 토지입니다.
승역지는 소유권이전되어도 자동으로 따라다니나, 요역지는 다릅니다.
통행료는 시가의 연 5% 범위내 징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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