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실수해도 고객은 고스란히 돈 물어야?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조항 대폭 시정…은행 과실일 경우 손해배상해야

 


얼마 전 어머니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변경하면서 자동이체가 취소돼 은행에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황당하게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는 화가 나 은행에 연락해 자동이체 신청을 제대로 해주고 연체 수수료를 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은 처리해 주겠다고 답했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은행에 연락을 했고 자동이체 대신 직접 돈을 낼 테니 고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고지서는 오지 않았고 은행에 다시 연락하자 직원은 우체국의 실수일 거라며 둘러댔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 요금을 직접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에 답답하기만 했다. 은행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대신 자동이체 신청 변경을 다시 권했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은행에 한 번 더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했다. 은행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연체료만 제해줄 뿐이었다.

 

현행 약관을 보면 은행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연체료만을 제한 두 달의 납부금을 한꺼번에 고스란히 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의 불공정 거래규정을 개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그 일이 있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의 불공정 거래규정을 개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의뢰받은 은행 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19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정 요청된 약관 중에는 수수료 합계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돼있던 규약을 바꿔 은행의 고의·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은행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수료에 대한 보상만 하던 불공정한 규정이 시정된 것이다.

 

또 현행 규정상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폰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은행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추가 제한할 수 있어 고객이 을이 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규정이다. 이 약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시정 요청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요청할 수 없게한 조항의 시정도 요청했다. 평소 은행은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추가로 담보를 요청할 수 있어 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었는데, 이는 큰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이다.

 

은행이 가진 해지권의 행사 요건 역시 강화됐다. 계약의 해지, 취소 등은 고객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록 계약의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엔 계약의 해지와 해제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했다. 또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그 내용 또한 타당해야 하므로 은행의 불합리한 해지권의 행사는 제한되며 고객의 권리는 높아지게 된다.

 


전문용어가 많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금융약관 내용들


은행의 고의 중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면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행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가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약관법 제7조 1항에 나와 있지만 이는 회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한 규정이었다.

 

금융약관은 전문용어의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사례와 같은 공정위의 불공정 규정의 시정은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규정의 시정을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오던 고객의 권리는 강화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은행원 출신의 류 모(29) 씨는 “어려운 용어로 고객이 규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진 않을지 걱정된다. 은행이 다른 방법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 또한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거래할 일이 많다는 주부 김 모(53) 씨는 “평소에 은행에 가게 되면 칼자루를 쥔 쪽이 은행이기 때문에 부당한 규정도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내가 받아야 할 고객의 권리를 찾게 된 것 같다.”며 “전문용어가 많아 뭐가 부당한 건지도 모른 채 대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다. 다른 불공정 규정들도 더 바뀌어야 한다.”며 불공정 규정 시정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약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 금융약관 등 약관 전반에 대해서도 꾸준히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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