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도 캠핑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린벨트’에 대해 아시나요? 뉴스나 책 등에서 접해보셨을 듯 한데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뜻한답니다.

1971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도시 주변의 녹지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랍니다.

 

환경 보존의 측면에서는 그린벨트의 지정과 유지는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수록 그 땅에 상업시설을 지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요.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이어지고 있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9월2일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안에도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의 내용인데요, 점차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는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린벨트 내에 야외 체육시설이나 캠핑장, 축구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을공동체와 개인에게도 허락된 것이죠.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도 그린벨트 내에 일정한 시설 건축이 허락된 것으로, 주민 편의와 지역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1971년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최근의 이러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시의 장점과 해제 시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그린벨트 지정의 장점

그린벨트 해제의 장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과밀 도시화 방지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주거지 확보와 토지가, 집값 안정

-산업용지 확보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복지공간

  확충으로 도시민 생활환경 배가

-그린벨트 개인사유지 지주들과의 분쟁 해결

 

 

위의 표를 요약하면, 그린벨트의 장점은 환경보전, 국가안보 등이며 해제의 장점은 용지 확보와 그로 인한 이익 창출,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본래 지주들과의 분쟁 해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용지 확보와 지주들의 재산권 보호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논쟁은 항상 뜨거운 것이겠죠?

 

이번 조치는 최근 농·축산업 쇠퇴와 주 5일제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또한 요즘 도시를 벗어나 캠핑을 가는 인구도 많아짐에 따라 캠핑장 수요도 늘어났다고 하니,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심사규정’만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린벨트의 해제는 좋겠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정책이 좋겠지요. 또한 그린벨트의 무조건적인 해제는 난개발의 우려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보호 받던 자연이 무수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면 안타깝겠죠? 정부는 이러한 그린벨트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미래의 도시 건축규제 및 혁신방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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