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여기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문구의 해석을 농임어업으로 보지않고 일선 관청에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의 명쾌한 유권해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앞)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를 수 있는 인적 제한 여부


 

2. 답    변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2에 따르면 여기서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임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의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인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법령에는 적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사견으로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전병훈 044-201-371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답변에 나와있는 법규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업의 범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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