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비의 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신규 가업자와 전입자의 감리업무를 3년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해 협회 운영회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한 양산시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감리비의 기준 금액을 결정한 양산시건축사회 제재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의 감리업무도 3년간 제한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회, 총회결의를 통해 설계 · 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한 ‘양산시 건축사회 건축 설계/시공 감리 기준표(이하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기준표 상의 기준 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 감리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양산 지역에서 건축물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또한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 가입자와 전입자에게 감리자 산정 명부에서 신규 가입자와 전입자를 제외시키고, 3년간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여 협회 운영 회비(10%), 설계 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하여 감리자의 금전 처분권도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양산 지역 건축 설계 · 감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축 설계 · 감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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