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가상계좌·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ARS 이용하면 편리
부산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은행 ATM기,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납부마감일에는 복잡하고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051-120). 출처 부산이야기
'부동산.경제정보 > (부동산일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11월까지 10만세대 규모 (0) | 2017.08.22 |
---|---|
2017.8.2 부동산종합대책 (0) | 2017.08.03 |
주택분야 리츠 크게 증가 (0) | 2017.06.01 |
감리비 대신수령해 협회회비등에 공제행위, 과징금 부과 (0) | 2017.05.26 |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10.5% 올랐다 (0) | 2017.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