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
□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25일~5월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apply.lh.or.kr) 신청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ㅇ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17.2월 현재) 연립·다세대 1억 4천만 원 수준
ㅇ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 ’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도 가능함.
-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앞에서 제시한 (사례2)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이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ㅇ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처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044-201-4580)
참고 |
청년전세임대 개요 |
□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거주) 60㎡ 이하, (2인 거주) 70㎡ 이하, (3인 거주) 85㎡ 이하
□ (재정부담) 수도권 8천, 광역시 6천, 道지역 5천만원
* (2인 거주) 1.2억원, (3인 거주) 1.5억원
<청년전세임대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8천만원/호 * 지원금 7,800만원~ 7,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6천만원/호 * 지원금 5,800만원~ 5,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5천만원/호 * 지원금 4,800만원~ 4,900만원 ** 입주자부담 100만원~200만원 |
□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82만원)
□ (임대조건)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8~13만원 수준
* (2인 거주) 10만원, (3인 거주) 6만원 수준
ㅇ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허용(최장 6년)
□ (공급계획) ’17년 총 6.1천호 공급, 수도권 지역에 61%(3,700호) 공급
<지역별 공급계획>
계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100 |
3,700 |
2,160 |
200 |
1,340 |
330 |
170 |
240 |
330 |
20 |
115 |
115 |
340 |
230 |
70 |
260 |
170 |
10 |
'부동산.경제정보 > (부동산일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10.5% 올랐다 (0) | 2017.05.13 |
---|---|
농지원부 작성대상 및 방법 등 (0) | 2017.05.09 |
건강한 과수 묘목 고르는 방법 (0) | 2017.03.07 |
'낙엽송' 체세포배 복제 클론묘 대량생산에 나선다 (0) | 2017.03.03 |
'숲해설 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0)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