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적극행정(정부혁신)으로 국민편익 추진

고도지구 내 유적지 손실보상 지원 등 상반기 적극행정사례 발굴

 

-본내용과는 무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적극행정(정부혁신) 추진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재산권도 합리적으로 지키고자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유적지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국민 추천 제안 적극 수용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은 지난 6월17일에 「문화재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고도(古都) 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내 손실보상 지원 정책이다.


고도지정지구에서 한옥 조성 등 역사문화도시 정비를 위해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하다가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건물이나 철거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손실보상까지 가능하도록 의결한 만큼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이다.

 

현행「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 유물(예: 공주 대통사 명문기와)이 출토된 보존유적지라 할지라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명승 등)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만 보상이 가능하고 건물, 철거비 등의 손실보상까지는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던 사안이었다.


참고로,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작년 9월에 신설한 위원회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진하는 부서(원) 특전(특별승진, 표창 등)까지 의결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총 3건을 선정해 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획한 ASMR 영상 콘텐츠와 ▲ 감염예방을 위한 비접촉 수표방식 도입, ▲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 등 사례 3건이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획한 ASMR 영상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영상은 게재 5개월여 만에 184만 회를 넘기며 주목받았고, 궁능유적본부의 비접촉 수표방식은 코로나19 이후인 4월에 처음 도입한 궁궐입장 시 전자검표시스템이다.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은 지난 5월 13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화재청에서 최초로 제출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어, 인문학과 과학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건이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며 관련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위원임


이외에 눈에 띄는 적극행정 사례로는 지난 6월30일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의릉/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근무 중인 김우식·유종협 실무관을 상반기 유공 표창자로 선정한 사례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의릉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층에 있던 남성을 구조하였다. 구조 활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급속한 화재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두 실무관의 용기 있는 적극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 김우식·유종협 실무관의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FlIpafX3ly8 


한편,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예정된 중앙부처 제안 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후보로 3건을 선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빚는 무형문화재, 우리의 막걸리’ 건과 전통화장품의 현대식 재현 아이디어를 담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선왕실 화협옹주, K-뷰티를 깨우다!, 무료로 국민의 종이류 문화재를 훈증해주는 ‘곰팡이 걱정 그만’ 서비스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다.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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