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지급요건, 신청절차 등 시행방안 마련
해수부,「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을 8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2020. 5. 26)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12~’16)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만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65세 이상~만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는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톤수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정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를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각 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⑤ 공익증진을 위한 어업인 활동(준수사항)

 

내년에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도에는 환경·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ㅊ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수산 공익직불제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위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⑥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홍보와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명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도 마련하였고,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 지방해양수산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 어업관리단: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해양수산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어업인단체,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2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속기관·지자체·수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 044-200-5461∼5462, 팩스 044-200-547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참고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수산직불제법」 개정(‘20.5.26 공포)에 따라 지급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제도운영) 기존 조건불리지역 외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운영을 위한 지급요건, 신청·선정·지급방법 등을 규정

 


(준수의무 등) 직불금 수급을 위해 지켜야하는 공통 준수사항(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세부사항 규정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수령, 지급요건 미충족 및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

 

(지도·감독 등) 직불금 수급 어업인등과 위임·위탁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

 

□ 향후 추진계획

 ㅇ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20.10월 / 법제심사 : ∼‘20.12월

 ㅇ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공포 : ∼‘20.12월.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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