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지원금 요건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시행령개정안 2건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3.31. 개정, ‘20.10.1. 시행)되어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공포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내용 중 발췌>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관련)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관련)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까지(8.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참고]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


①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20.3.1>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의 67%(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대규모기업)를 지원하였으나, 2.1일부터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지원

 


<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기존) 연 최대 180일 지원 → (변경) 연 최대 240일 지원(60일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8.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의 업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해 지원기간을 연장 추진중.
 ☞ 8.31. 기준 사업장 63천개소, 근로자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13,407억원 지원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휴가를 계속하여 5일 이상 부여해야 했으나, 1개월 내 탄력적으로 3일 이상 부여해도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1. 시행)

 

□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 훈련 교‧강사 보수(補修)교육 의무화 >

□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補修)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ㅇ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 훈련 교‧강사의 참여형태, 역할별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규정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

□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진단‧상담 실시 >


□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취업 이력, 희망 분야,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내실 있는 진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훈련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완화 >

□ 그간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능대학 졸업 직후 입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듬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어 약 2년간의 학업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예) ’19년 졸업 후 4월 1일 취업 시 ’20년도 입학 불가 → ’21년도 입학 가능


이에 따라, 졸업연도에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등교육법」 학위심화과정도 ‘9개월 이상의 재직경력’을 입학요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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